의생명과학과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
1. 관련 : 성평등상담소-15(2022.03.10)“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 협조 요청”
2.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학원 장학 대상자에 대한 조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각 학과 소속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필수교육 변경내역
나. 교육이수 기간
- 장학 사정 시 대상자의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함. 본 기준은 22-2학기 장학선발 부터 적용하며 22년 6월말까지 위 교육을 이수해야 22-2학기 장학을 받을 수 있음
- 장학배정을 위해 1학기는 6월말, 2학기는 12월말까지 교육이수를 완료해야 하며, 연간 1회 교육 이수하여 조건을 충족(연단위로 교육이 운영되며, 1학기 이수자는
2학기에 교육 이수하지 않아도 됨)
붙 임 인권센터 온라인 교육 이용방법(한, 영문) 각 1부. 끝
대 학 원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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